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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시험준비

한국사시험 준비<7. 고려의 발전과 변화>

by 꼬마무지개 2021.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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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려의 발전과 변화>

1. 고려의 정치

 1) 태조(왕건) 호족, 흑창, 훈요10조

  *호족 통합 정책: 혼인 정책, 사성 정책(성씨 내려주는( 정책)

  *호족 견제 정책: 사심관제도(관리임명제도), 기인제도(호족 자제 개경으로 데려오는 제도)

  *민생안정정책: 흑창 설치, 취민유도 정책으로 세금1/10로 인하, 토지개간시 3년간 세금 면제..

  *북진 정책: 서경 중시, 영토 확장(청천강~영흥만)

  *훈요 10 후대 왕들에게 남긴 책.

  * 정계, 계백료서 신하

  *만부교 사건: 거란이 보내온 낙타를 굶겨 죽인 사건. 거란 배척.

  *“왕사임명 (나라의 큰 스님을 임명)

 2) 혜종 (왕위다툼)

  *왕규의 난.

 3) 정종

  *서경천도 시도 개경파로 인해 실패.

  *거란의 침략을 대비해서 30만 광군 설치. (둔전병(예비군))

   →이 광군이 후에 주현군으로 이어지게 됨.

 4) 광종(왕권강화)

  *노비안검법 실시

  *제위보 설치.(빈민 구휼제도)

  *과거제 실시(쌍기의 건의) - 문과, 잡과, 승과

  *공복 제정

  *칭제건원, 독자적이 연호사용(광덕, 준풍)

  *주현공부법( 주현에 세공액을 정하는 법) - 재정확충, 지방 통제력 강화.

  *호족과 공신에 대한 숙청 단행.

  *귀법사 창건

  *승과, 국사, 왕사 제도 완성.

 5) 경종

  *복수법 단행.

  *역분전을 바탕으로 시정전시과

 6)성종

  *최승로의 시무 28조 수용.

   -유교 이념에 따른 통치 체제 정비

  *26부 설치, 지방관 파견(12목 설치)

  *향리제도: 향리를 운영하여 지방세력을 통제.

  *국자감 정비(유교가르치는 학교)

  *지방에 경학, 의학 방사 파견

  *노비환천법 실시 (유교이념에 입격한 법)

  *흑창 의창

  *고려시대 최초의 금속 화폐: 건원중보

  *상평창 설치

  *거란1차 침략 -서희 강동6주 획득

2. 고려의 통치체제 (중앙 정치 제도, 26부제)

중서문하성

-최고 정치기구, 국정총괄: 문하시중, 재신낭사로 구성

상서성

-실제 정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6부 총괄, 정책 집행 담당.(이병호형예공)

중추원

-군사 기밀(추밀)과 왕명 출납(승선)

삼사

-화폐와 곡식의 출납에 대한 회계 담당 *조선 삼사와 구분!

어사대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 감찰. -관원

도병마사

식목도감

-도병마사: 국방 문제 담당

-식목도감: 법률, 제도 제정

-재신과 추밀이 함께 국가의 중대사 논의

-고려 귀족 정치의 특징(고려의 독자기구)

대간

-어사대의 관원과 중서문하성의 낭사로 구성

-간쟁, 봉박, 서경의 권한 행사(정치의 견제와 균형)

 

지방행정제도

5

-일반행정구역 각 도에 안찰사 파견

-주,군,현 설치 지방관 파견

양계

-군사행정구역: 동계북계병마사 파견

-국방상 요충지에 (군사적 특수구역)설치 (주진군 운영)

3

-개경(개성), 서경(평양), 동경(경주)

-풍수지리설의 영향으로 남경(한양)이 동경을 대신함.

주현. 속현

-주현지방관 파견. 속현→ 지방관X

-속현의 경우, 향리(호장)가 조세 및 공물의 징수와 노역 징발을 담당.

(속현은 가장 가까운 주현의 통제를 받음.)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공을 세우면 현으로 승격되기도 함)

-향,부곡: 농업 종사. : 수공업 종사

-일반 양민에 비해 더 많은 세금 부담, 차별대우(이사X,과거제X)

군사제도

중앙군

-2군(국왕의 친위부대), 6(수도와 국경 방어)- 직업군인으로 편성.

지방군

-주현군(예비군), 주진군(직업군인)

16~60세 미만까지 양인 장정으로 구성

 

관리 등용 제도

과거제

-양인 이상 응시 가능. 명경과/제술과(문관), 잡과(기술관), 무과X

음서제

-공신, 5품 이상 고위관리의 자손은 과거를 보지않고 관직 진출

*18등급으로 운영: 5품 이상을 고위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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