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시험 준비 <10. 고려 경제와 사회>
1. 농업정책 (농업장려) -개간 장려(일정 기간 면세 혜택): 황무지 개간 시 3년간 면세 혜택 『고려사절요』 백성에게 3년 동안 조세와 부역을 면제해주고.. 『고려사』 진전*황폐해진 경작지)을 개간하여 경작한 자는, 사전의 경우, 첫해에는,,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2년째부터 경작지의 주인과 수확량을 반씩, 공전(국가 소유지) 경우, 3년까지 수확의 전부를 가지고, 4년째부터 법에 따라 조를 바친다. -태조의 흑창제도 → 성종 의창제로 변경 시행. (곡식을 빌려주고 나중에 갚게 하는 제도) -상평창 설치(성종)→ 물가조절기구 -소를 이용한 깊이갈이 일반화 → 휴경지 감소 -고려 중기, 시비법(비료) 개선: 녹비법(풀을 뒤집어서 비료로 사용) 고려 후기, 퇴비사용→ 휴경지가 사라지고, 수확량 증대. (..
2021.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