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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실업급여 신청 이야기5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이야기 05 < 4차 실업인정일> 안녕하세요 꼬마무지개 꼬무입니다. 4차 실업인정일에는 센터에 방문하라고 안내수첩에 적혀있습니다. 저번 2차신청때 집체교육을 받기 위해 방문했을 때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 강의를 들어도 된다고 적혀있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3차때와 마찬가지로 쭈욱 신청 진행해주면 돼요.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번 차수에서 할 고용센터 취업특강(유튜브) 수강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시기 전에 수강확인서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출력하셔서 자필로 내용 작성 후 스캔하여 인터넷으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바로 해당 유튜브 채널로 이동합니다. 원하시는 강의를 선택해서 해당 강의에 속하는 4개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됩니다~ 과정에서 취업특강(단기집단 포함)을 선택하시고 첨부파일로 다운 받았던 수강확.. 2021. 4. 28.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이야기 04 < 3차 실업인정일> 안녕하세요~ 꼬마무지개 꼬무입니다~ 벌써 3차 실업인정일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실업인정일 전에 미리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듣고 임시저장을 해두었습니다. 이번 차수에 신청하러 들어가니 홈페이지가 바뀌었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누르시면 바로 민원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실업인정 정보"탭에서 개인정보 확인 및 기타 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내용 확인 후에 체크하시고 이번 구직활동으로 온라인 취업특강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그림 빨간네모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팝업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또 빨간네모를 클릭하시면 온라인 취업특강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NCS 대인관계능력 과정 5개 중에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나 들으시면 .. 2021. 4. 24.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이야기 03 < 2차 실업인정일, 집체교육> 안녕하세요 꼬마무지개 꼬무입니다. 오늘은 벌써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일 날입니다. 집체교육을 받으면 구직활동도 필요없고 다른 정보도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센터에 방문했답니다. 드디어 도착~ 내부로 들어가보니 이렇게 공고가 띄어져 있네요^^;; 코로나로 인해 "교육"은 없었습니다. 앞쪽에 비치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바로 귀가하였습니다~ 코로가나 심각한지 담당자분께서는 서류 제출하시면 바로 귀가하세요~ 를 열심히 외치셨습니다~ 돌아오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가 있어서 열심히 사진 찍어왔습니다~ 공유해 드려요~ 2차, 3차 실업인정일이신 분도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시면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있네요 이건 아무래도센터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자신이 속한 센터에 한번 전화해보고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을 것.. 2021. 4. 23.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이야기 02 < 1차 실업인정일> 지난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글을 썼었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어서 이제 1차 실업인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우선 1차 실업인정일에는 1. 1차 실업인정 교육자료 수강확인서 2. 통장사본 3. 수급자 재취업지원 설문지 가 필요합니다. 위에 1번, 3번 양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자필로 작성하고 스캔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돼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클릭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 지급 은행과 예금주, 계좌번호가 적혀있지 않는 게 보이시죠? 1차 신청 때는 계좌번호가 쓰여있지 않습니다. 1차 신청 시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다음번 차수 때부터 반영된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 입력 칸에 정보를 입력하면서 쭉쭉 진행해주세요~ 1차 실업인정일에 인터넷.. 2021. 4. 22.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 이야기 01 안녕하세요 꼬마무지개 꼬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던 신랑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사업장의 이전으로 원거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한 실업급여 정보는 많이 없더라고요 ㅠㅠ 그래서 오늘은 원거리 출퇴근이 곤란하여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에 대해 글을 써볼게요~ 우선 알아보니 실업급여에도 많은 종류가 있었어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실업 급여는 "구직 급여" 였네요.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2021.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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