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조선의 통치체제 정비>
1. 중앙통치기구
의정부 |
3정승이 국정 총괄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태조때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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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 |
실질적인 행정 업무 담당 (이조-호조-예조-병조-형조-공조) *고려의 순서:(이부-병부-호부-형부-예부-공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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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 |
사헌부: 관리 비리 감찰 |
왕권 견제(언론 기관) →권력의 독점과 부정 방지 (고려 3사는 곡식 출납 기능 담당) |
사간원: 왕에 대한 간언 ((태종 때 독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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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관: 경연 주관, 학문적 자문역할(성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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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 |
왕명의 출납(비서 기능) (고려는 중추원) |
왕권 강화 |
의금부 |
국왕 직속 사법 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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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춘추관: 역사편찬 *한성부: 서울의 행정 및 치안 담당 *성균관: 최고 교육기관( 오직 성리학만 가르치는 학교) |
『태종실록』 내가 일찍이 송도에 있을 때(정종때 개성 천도) 의정부를 없애자는 의논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겨를일이 없었다. 모든 일이 내 한 몸에 모이면 결재하기가 힘은 들겠지만, 임금인 내가 어찌 고생스러움을 피하겠는가. -6조 직계제
『세종실록』 6조 직계제를 시행한 이후,.. 의정부의 관여 사항은 오직 사형수를 논결하는 일뿐이므로 옛날부터 재상을 임명한 뜻에 어긋난다... 6조는 각기 모든 직무를 먼저 의정부에 품의하고, 의정부는 가부에 헤아린 연후 왕에게 아뢰어 전지를 받아 6주에 내려 보내어 시행한다.
정도전,『경제문감』 간관은 재상과 대등하다. 그 지위는 낮지만 직무는 재상과 다를 바 없다. 대관은 비록 같은 언관이지만, 그 직책은 달라, 규찰을 맡아 백관의 비리를 다스린다. 임금에게 잘못이 있으면 간관이 글을 올려 아뢰고, 신하가 법을 어기면 대관이 상소하여 탄핵한다. -사간원 사헌부, 서경,봉박,간쟁
2. 지방행정 조직
1) 행정구역
*8도 → 관찰사 파견 - 수령에 대한 감찰권, 각 도의 행정, 사법, 군사권 장악. 1년(360일)마다 근무지 이동 (지방 세력화 방지)
*부, 목, 군, 현 →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
-수령: 지방의 조세와 공납 징수,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 행사. 임기 5년(1800일).
『성종실록』 칠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농상, 교육, 소송, 간활을 없애는, 군정, 호구를 늘리는, 부역을 고르게 하는 = 수령이 꼭 지켜야 할 7가지 계율
*면, 리, 통 → 면장, 이정 등의 책임자를 향민 중에서 선임
*향, 부곡, 소 소멸
*향리 → 수령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로 격하 (고려시대에 비해 격하) 외역전→소멸
『세종실록』 향리로서 백성을 침해하여 노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자는, 곤장으로 볼기를 치는 형벌을 집행한 뒤 영구히 그 도의 후미지고 피폐한 역에 역리로 귀속시키고... 향리에 지급하던 외역전을 폐지. 축재를 일삼는 향리를 다린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등 향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향리=명예관직)
2)유향소와 경재소
*유향소 (태종, 세조 때 폐지. 세종 성종 때 복설)
→향촌 자치 기구(좌수, 별감으로 구성) - 그 지방의 사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수령 보좌, 향리 감찰, 풍속 교정
『어현선생문집』 국가가 향소를 설치, 향임을 둔 것은 수령을 중히 생각해서였다... 각 고을에 명령을 내려, 충성스럽고 부지런하며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골라 한 고을의 기강을 바르게 하고 일정한 임무를 주어 일을 하도록 한다.
(수령의 보좌 유향소 책임자는 좌수, 별감). 지방 향리 견제.
*경재소
유향소와 정부 사이의 연락을 담당 → 유향소를 중앙에서 직접 통제 가능.
3. 군사제도
군사 조직 |
대상 |
16~60세 미만 양인남자→정군(현역군인)과 봉족(정군의 비용 부담) |
중앙군 |
5위(동서남북중앙), 궁궐과 한성 방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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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군 |
각 도에 병영, 수영 설치→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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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색군 |
평상시 생업 종사→유사시→ 병력으로 동원(예비군) 서리,향리 /농민, 노비, 양반 제외 (태종 때 시행, 세종 때 제제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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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체제 |
진관 체제(세조)→ 제승방략체제(16세기 명종, 을묘왜변 이후)→ 진관체제 |
『선조실록』 처음에는 각 도 군사들을 모두 진관에 분속 시켰다. (각 진관이 소속 군사들을 거느리고 주장의 호령을 기다렸다. -진관 체제
-유성룡의 상계-
을묘왜변 이후 김수문이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도내의 여러 읍을 순변사, 방어사, 조방사, 도원수와 본도 병사, 수사에게 소속시키니 여러 도에서 이를 본받았다... 위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멀고 가까운 곳의 군사를 모두 동원하여 빈 들판에 모아 두고 장수를 기다리게 하였다.
『징비록』 이 일이 서울에서 정예 군사 3백명을 이끌고 내려가려고 병조가 뽑은 병사 문서를 가져다 보았다. 모두 여염집과 시정잡배들로 군사 경험이 전혀 없었다. 아전과 유생이 반수나 되었다. -제승방략 체제의 한계
4. 통신제도
교통 통신 제도 |
봉수제→ 위급 사태 보고 역참(역원)→ 물자 수송과 통신 → 중앙 집권적 행정 운영 (마패를 통해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조운세→ 조세 운반 (물길) |
5. 관리 등용 제도
과거 |
*문과,무과,잡과로 구성 → 원칙적으로 양인 이상 응시 가능 (잡과는 기술행정으로, 해당 관청에서 실시) *식년시(3년에 한 번씩 33명 뽑는 정기시험) *별시(특별시험) *과거는 소과(초시)생원시/진사시 → 대과(복시) 전시 제도. |
기타 |
*음서(고려에 비해 대상 축소) → 하급관리만 해당. 철저히 능력중심사회. *천거(추천제) - 중종 때, 조광조 현량과 *취재(주로 하급관리 선발) |
인사관리 제도 |
*서경제 → 5품 이하 관리 임명 동의 (주로 3사에서 권한) *상피제 → 권력 집중 방지 (자기의 고향으로 수령으로 가지 못하는 제도.) (단, 국경선은 토관 제도로 그 지역 관리를 임명) |
6. 교육 제도
유교 교육 |
서당 → 초보적 유학 지식과 천자문 교육 |
4부 학당(서울), 향교(지방)→ 소학, 사서 등의 유교 경전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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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 최고 교육 기관, 소과 합격자가 입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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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교육 |
외국어, 의학, 법학 등의 기술은 해당 관청에서 별도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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